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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구청 시정명령에 따른 공표사항 - 디마크 당산 오피스텔 분양공고에 대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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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1회 작성일 26-06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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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사항
본 공표는 영등포구청 건축과-20073호(2026.06.15.) 시정명령에 따라 게시하는 사항입니다.
당사는 일반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6.06.01.부터 건축물 전체 연면적과 분양대상 연면적의 관계에 관한 안내를 게시하여 왔으며, 금번 영등포구청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차 안내드립니다.

본 사업의 분양광고에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(27,104.89㎡)이 기재되어 있었으며, 분양신고서에는 분양대상 연면적(26,150.98㎡)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양 면적의 차이인 953.91㎡는 분양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창고시설 면적에 해당합니다.
당사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과 분양대상 연면적은 서로 다른 개념의 면적이며, 위 면적 차이는 분양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창고시설 면적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
또한 당사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하여 위 사실관계 및 법률적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, 현재에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본 공표는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, 본 시정명령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판단에 대한 당사의 기존 의견, 법률상 주장 및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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